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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목원대 김원배 총장(현 방문진 이사) 교비(등록금) 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4-03-04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교수노조,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목원대비상대책위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김원배(목원대학교 총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 2014형제23956


목원대 김원배 총장(현 방문진 이사) 교비(등록금) 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번 고발을 계기로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투명성 더욱 제고되어야

3.4(화) 서울중앙지검에 공동 고발장 접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교수노조, 전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목원대비상대책위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3.4일 공동으로 목원대학교 총장(김원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을 10억 원의 교비(대부분이 등록금으로 조성)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김원배 총장은 재임용 소송에서 승소한 교수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교수가 재임용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복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급여가 아닌 손해배상금으로 결정이 났고, 이는 법인에서 지급해야 함)과 변호사 비용 등 10억원을 무단으로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전 법학과 교수 이 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배 총장은 법인 이사장이 지급할 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법인 돈이 아닌 교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김 총장은 여러 건의 변호사 비용과 총장 사택구입비 등을 교비에서 지출하고, 목원대학교에 대한 기부금 1억원을 학교에 전달하지 않고, 법인 사무국에서 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해 대전지방경찰청이 검찰 지휘를 받아 6개월 동안 내사하여 기소 의견부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담당검사가 작년 12월 초 해외 연수차 출국 직전에 돌연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당시로서는 고소·고발인이 없어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끝나고야 말았지만, 이제는 정식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므로 검찰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히 다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검찰이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무리하게 작년 12월 초에 면죄부를 준 것이, 피고발인인 목원대 김원배 총장이 최근인 작년 12.17일 여당 몫의 방문진 이사로 선임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더욱 커지고 있기에, 검찰은 ‘명예회복’ 차원에서도 김원배 총장의 여러 불법 행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공공방송기관의 중요 정책과 주요 운영 현안을 다루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여당 추천 이사가 각종 불법·비리 의혹에 휩싸여있다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대학생, 학부모들의 세계 최악 수준의 등록금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공공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할 대학이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불법적으로 횡령하고 엉뚱한 데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이 더 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번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등이 직접 고발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기 된 10억은 학생 200~300여명의 한 학기 등록금에 해당하는 거액의 금액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을 공공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사용해야할 학교의 책임자가 거액의 교비를 함부로 빼내어 쓴 행위는 엄중히 처벌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 고발장 전문은 아래 별첨하였습니다. 

 

※ 별첨 2 : 고 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