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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 및 선거개입 국정원 안보5팀 등 직원 31명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4-10-14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김진열 국정원 안보5팀 직원 등 31명

내용 및 경과 : <배경 및 내용>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과 트위터를 이용해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지만, 검찰이 입건하지 않은 김진열 씨 등 안보5팀 직원 6명을 비롯해 국정원 안보3팀 직원 등 31명을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이들 피고발인들은 2014년 9월 11일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8대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13고합577) 에서, 국내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인터넷 아이디와 트위터 계정 소유자들로 확인된 이들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는, 국정원 안보5팀 직원들이 175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 또는 유포하였다고 판결문에 기재하였음. 또 재판부는 안보3팀 직원들도 인터넷사이트 아이디 117개를 활용해 정치관여죄를 범했다고도 하였음.
하지만 검찰은 2014년 6월 14일, 안보3팀 직원이었던 김하영씨와 이환주 심리전단 직원, 김하영씨를 도왔던 일반인 이정복씨만 기소유예하는데 그쳤음.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또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을 시도하지 않았음.
하지만 이들 국정원 직원들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면서, 검찰수사단계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하거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진실을 규명하고 응분의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방해했음. 이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상부의 지시는 아무리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일지라도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도 함.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기소한 후 법정에서 각자의 책임에 걸맞는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보아 이들 국정원 직원들을 고발하게 되었음.

<경과>

2014.10.14 고발장 제출(고발접수번호 서울중앙지검 2014-9403)
2018.2.27. 서울중앙지검(검사 조광환)에서 기소유예(27명), 공소권없음(4명) 처분 통지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검 2014형제9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