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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형사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3-03-05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이명박 전 대통령, 김윤옥, 이시형

내용 및 경과 : < 배경과 핵심내용 >

3/5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되어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음.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지난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내곡동 부지 선정과 함께 아들 시형 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됨. 특히 ‘내곡동의 토지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게도 국가가 손해를 본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을 김인종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됨. 또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씨 등에게 경호시설 부지와 함께 퇴임 후 사저 부지까지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함.

또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과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자금의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시형 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함.

특검 수사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중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주)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현금 6억 원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음. 앞서 특검 수사를 통해 김윤옥 여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금 6억 원과 함께 이시형 씨가 이상은 씨로부터 빌렸다는 현금 6억 원까지도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라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됨.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이시형 씨의 서울 삼성동 43평형 아파트 전세자금 7억4천만 원도 그 출처가 의문임. 특검 수사에서도 드러났듯, 이시형 씨는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김윤옥 여사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는데 대체 이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고 판단됨. 참여연대는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나온 자금인지, 자금의 성격과 출처가 밝혀져야 하고 이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대상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함.

< 경과>
- 2013. 03. 05.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 2013. 03. 0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에 배당됨.
- 2014. 05. 27. 서울중앙지검 3명 모두 불기소처분(담당 검사 정옥자)
- 2014. 06. 26. 서울중앙지검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장 접수
- 2014. 12. 30. 서울고검 항고 기각 처분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 서울고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 형제19390호 (2014고불항 제723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