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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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변-참여연대, 삼성그룹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08-01-23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민변

피고(피청구인) : 성명불상외2인(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 삼성에스디아이 전략기획팀 임직원, 삼성그룹 전락기획실 임직원)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민변과 참여연대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들을 ‘삼성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삼성그룹 대주주․임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하거나 자신의 범죄사실을 면하기 위하여 교사한 혐의(형법 제155조 제1항)로 2008.1.23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함

<경과>

- 2008.1.23.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08.6.12. 불기소 처분
- 2008.9.25. 항고기각
- 2009.2.16. 재항고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사건번호 : 2008년형제5957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