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외 9,921명
피고(피청구인) : 공정택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및 9,921명의 고발인단은 공정택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자금 조성, 적발된 비리사학에 대한 직무유기 등의 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으로 고발함.
2. 이에 대해 검찰은 학원업자로부터 무이자로 1억원을 차용하고 부인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4억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함
<경과>
- 2008.8.13.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09.1.12 불구속 기소
- 2009.10.29 대법원 벌금 150만원 선고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 서울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 2009고합29 / 2009노682 / 2009도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