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수수)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김영수 대령,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피고(피청구인) : 오국환, 송은숙, 김영매, 이강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전 해군본부 예산처장인 오◯◯ 예비역 대령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룡대 근무지원단 및 해군본부의 계룡대지역 부대 소요비품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위조견적서를 이용해 특정업체들에 고단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사건에 대해, 납품업자인 송◯◯, 김◯◯, 이◯◯은 각 사문서위조, 사기죄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발(사건번호 2009형제 20596호)함.
2. 상부 및 방송사에 비리 문제를 제기한 고발인 김영수 해군 소령은 결국 2011년 6월 전역함.
<경과>
- 2009.6.3.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 무혐의 불기소 처분됨
담당재판부/기관 : 대전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