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국가정보원법 제19조 (직권남용죄)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피고(피청구인) : 권◯◯(국정원직원),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국정원 직원 권◯씨가 조계사에 전화를 거는 등의 개입으로 시민단체의 불우이웃 돕기 및 KBS수신료 거부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 개최를 무산시킴. 이는 조계사에 의무 없는 행위(행사취소)를 하게 한 것이며 시민단체의 자유권을 침해한 협의임. 이에 국정원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로 고발함
<경과>
- 2010.3.22.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10.10.22. 무혐의 처분함
- 2010.11.25. 항고제기. 사건이후 조계종 측이 국정원 직원의 조계사 출입을 금지하고 국정원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성명을 발표하여 국정원의 개입을 인정할 여지가 큼에도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하여 항고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번호 : 2010형제137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