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7조 (공직선거법의 준용)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유권자희망연대
피고(피청구인) : 경찰청 정보과 이춘삼, 경찰청장 강희락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서울경찰청 정보과 이 모씨가 2010년 4월 16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지방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에 6월 2일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각 교육감후보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고, 특정성향의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전달한 사실이 밝혀짐. 이에 유권자시민연대는 경찰의 조직적인 관권선거로 보아 검찰에 고발함.
<경과>
- 2010. 4.27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10.10.29 이O삼 증거불충분 무혐의, 강희락 경찰청장 각하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 2010형제4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