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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음성직 사장 등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0-08-24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피고(피청구인) : 음성직,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디자인실 및 계약담당자,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입찰 및 계약 담당자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해피존 사업 및 스마트몰 사업, 전동차 제작 사업과 관련하여 음성직 사장 및 관련자에 대해 서울시 감사를 통해 드러난 입찰과정에서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2. 참여연대는 도시철도공사의 사업 관련 직원들로부터 실명 또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도시철도공사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진행해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비리 의혹이 있음을 확인하게 됨.

3. 서울지하철 5678호선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는 △해피존사업 △스마트몰사업 △전동차 자체제작 등과 관련해 수없이 많은 의혹이 제기되었고, 서울시도 ‘해피존’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음. 이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어, 직접 이 사건과 관련해 참여연대가 음성직 사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입찰방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

<경과>

4. 2010년 11월 30일 1조원대 해피존 사업(5~8호선 역사 상업공간 개발 사업)과 2000억원대 스마트몰 사업(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광고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어겨가며 입찰보증금을 면제해주거나 계약 시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특혜를 주었다는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담당 : 형사5부 박영수 검사)는 음성직 사장을 소환하지도 않은 채 각하 처분 함. 2011년 1월 항고장 제출.

5. 2011년 5월 31일 2차 고발 음성직 전 사장은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고검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비용 7천만원을 도시철도공사의 공금으로 충당한 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2차 고발함.

6. 2012년 4월 17일 음성직 전 사장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 2011고불항22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