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미공개정보이용행위의 금지)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이수정
피고(피청구인) : 구자열 외 24인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004.1.20. LG전선계열 구자열 대주주 외 특수관계인 24명이 2003년 11월 LG카드 채권단의 경영관리 가능성과 유상증자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LG카드 주식 3백여만 주를 매각한 사실과 관련하여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다고 보아 이들을 서울지검에 고발함
<경과>
- 2004.1.20. 서울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06.04.17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검사 이주형)
- 2006.05.25 항고
- 2006.06.23. 항고 기각(서울고등검찰 검사 정선태)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사건번호 : 2004 형제 668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