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 모군 외
피고(피청구인) : 1.맥도날드 2.버거킹 3. 롯데리아 4.파파이스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롯데리아 등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사가 알바생을 고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고소고발함
2. 고발인으로 참여했던 알바생들은 업체로부터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받음.
<경과>
- 2004.7.30.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05.3.5.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함. 특별사법경찰관(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본인은 물론 그 법인의 책임조차 검토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 2005.4.7. 항고장 제출
- 2005.6.23. 항고기각
- 2005.7. 재항고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사건번호 : 2004형제83949, 87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