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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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업체의 근로기준법 위반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04-07-30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 모군 외

피고(피청구인) : 1.맥도날드 2.버거킹 3. 롯데리아 4.파파이스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롯데리아 등 국내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5개사가 알바생을 고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야간근로,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고소고발함

2. 고발인으로 참여했던 알바생들은 업체로부터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받음.

<경과>

- 2004.7.30.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05.3.5.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함. 특별사법경찰관(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있음이 분명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본인은 물론 그 법인의 책임조차 검토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
- 2005.4.7. 항고장 제출
- 2005.6.23. 항고기각
- 2005.7. 재항고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사건번호 : 2004형제83949, 871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