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박근용
피고(피청구인) : 성명불상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000년 8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한 삼성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부당지원행위 여부 조사과정에서 관련 서류와 인사기록 등의 은폐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지원행위 조사업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2. 공정거래위는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지원을 조사하면서ㅡ 삼성그룹에 대하여 「삼성카드 등 5개사가 (주) 올앳의 설립과정에서만 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하고, 나머지 인터넷관련 계열사(이재용씨 관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지 못함.
3. 공정위는 구체적인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채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였던 바,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하여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에서 조직적인 사실은폐 및 조사방해를 지시하였고 당시 그 지시사항과 점검사항 등을 명시한 비밀문건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언론에 의해 보도됨.
4. 이에 그 주모자는 위계에 의하여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형법 제13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하게 됨.
<경과>
- 2001.11.21.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 2001.12.29. 검찰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
- 2002.2.6. 항고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검
사건번호 : 2001년 형제 1239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