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제123조(직권남용)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전진한
피고(피청구인) : 김창해 국방부 법무관리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김창해 법무관리관이 육군법무감으로 근무하면서 검찰수사관의 통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해 22개월 동안 총 45명의 검찰수사비인 약 1억 6500만원을 횡령하고 군 수사상 최고직위에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각종 사건처리에 있어 불법·부당한 처분을 부하 직원들에게 강요한 3가지 사례를 근거로 김창해 준장을 고발함.
<경과>
- 2002.10.8.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 제출
-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