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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20-06-30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현대중공업하도급갑질하청업체대책위

피고(피청구인) :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등 임직원 4명

내용 및 경과 : - 2020.6.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고발장 접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과 610호 검사실 배당
- 한익길 현대중공업갑질피해하청대책위원장 고발인 진술 진행

- 2021.12.31. 현대중공업 협력사지원부 상무, 조선사업부 부장에 대해 불구속기소 결정 내려짐.

2023.6.20. 피고인 무죄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22고단5


20200630_현대중공업불공정거래증거인멸고발

2020.6.30.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죄 고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6/30) 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 이하 “현대중공업”)을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지난 2018년 당시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2월 10일에 ▲하도급 위탁작업 전 계약서면 미발급,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 단가 인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의 하도급대금 결정 등 현대중공업의 하도급갑질에 대해 208억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조치를 내렸을 뿐 아니라, 조사를 방해한 현대중공업(대표이사: 한영석)과 관련 직원 등에 대해서도 1억 2,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공정위 의결번호 결정2019-057). 그러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과 관련 임직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불공정거래 강요로도 모자라 공정위 조사도 방해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은 2018년 7월~8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대비하여 증거인멸행위를 수행했고, 이러한 행위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된 기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직원용 데스크탑 PC에 저장된 불공정거래 관련 중요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기고, 10개 부서 101명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가상컴퓨터를 만드는 VDI장비로 교체해 기존 PC를 별도의 장소에 숨겼습니다. 또한 23개 생산부서의 하드디스크 273개를 SSD(Solid State Drive)로 교체한 후 파기·은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현대중공업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방해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불공정거래 증거인멸 행위, 엄중한 법의 심판 받아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와 참여연대,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원회는 뿌리깊은 조선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준법경영과 더불어 시장 감독 당국의 상시적인 감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하청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마저도 불법적으로 방해했습니다. 3단체는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향후 동일한 하도급갑질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에는 가벼운 조치이므로 현대중공업 대표 및 임직원들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증거인멸죄로 고발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향후 하도급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대중공업 공정위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검찰 고발 개요

 

  •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6.30.(화) 오후 2시 /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요 내용
    • 현대중공업 하도급 불공정거래 사례 발언: 한익길(현대중공업 피해하청업체 대책위 위원장)
    • 고발취지: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제도개선 제언: 김재희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
    • 참여자: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 신동화 간사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조사방해행위 증거인멸 고발 주요내용

 

피고발인

한ㅁㅁ(현대중공업 대표이사), 김ㅇㅇ(협력사지원부 상무), 김☆☆(해양사업부 부장), 김◎◎(조선사업부 부장)

 

1.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의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강요 및 공정위 조사

 

1)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 3사의 하도급업체 불공정거래 행위 

  •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은 하도급업체에게 선박, 해양플랜트 및 엔진 등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제조 또는 선박의 건조와 관련해 조립, 도장 등 임가공 작업을 위탁했음.
  •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조선사들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를 저가에 경쟁적으로 수주했으나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자 하도급 업체에 낮은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줄임.
    • 계약서 미교부 상태로 선 작업 실시(선공사-후계약)
    • 원가에 미치지 않는 하도급 대금 지급
  • 현대중공업의 불공정거래에 따라 임금체불, 세금 미납 등에 따른 줄도산에 처한 하도급업체들은 2016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대형조선사들을 공정위에 신고.

 

2. 현대중공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

  •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 실시.
    • 1차 조사(2018.10.1~10.26.), 2차 조사(2019.2.11~2.15.), 
      3차 현장조사(2019.4.29.~5.3.) 
  •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9억 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법인을 고발함. 공정위의 법인 고발 사유는 아래와 같음. 
    • 장기간 서면발급의무 관련 위반의 지속 및 4만8천여 건의 위반건수
    • ‘선시공-후계약’관행과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및 관련자를 자료를 은닉·인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고발하지는 않음. 

 

3. 현대중공업의 주요 증거인멸 행위

 

1) 공정위 조사를 대비한 자체점검 실시

  •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와 조선사업부 임직원들은 2018.7. 부터 공정위 조사 대비 자료를 만들어 각 생산부서에 배포하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서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 진행.
  • 조선사업부 협력사기획팀과 해양사업부의 해양플랜트노사협력사지원팀이 중심이 되어 공정위 현장조사 대비 자체점검 실시.

2) 해양사업부의 증거 은닉·폐기

  • 해양사업부는 2018.7.부터 해양플랜트노사협력사지원팀 주도로 직원용 데스크탑 PC에  저장된 ‘중요파일’을 현대중공업 사내전산망 공유폴더(E-FAM) 또는 외장하드디스크에 별도 저장하고, 별도 저장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PC의 E-FAM 폴더 삭제.
  • 2018.8.16~8.20. 사이에 공정위조사를 대비해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가상컴퓨터를 만드는 VDI 장비로 교체. 교체된 기존 PC들을 전산장부상 반납 처리한 것으로 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후 이를 대외비로 함. 
    • PC를 VDI 장비로 교체하는 작업은 10개 부서, 총 101명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3) 조선사업부의 증거 은닉·폐기

  • 2018.8. 공정위 조사를 대비해 생산부서의 데스크탑 PC의 하드디스크(HDD)를 SSD(Solid State Drive)로 교체한 후 파기 또는 은닉.
    • 생산부서의 PC 하드디스크 교체는 23개부서 273개 하드디스크를 대상으로 실시
    • 통상적인 PC성능 향상 수요조사와는 별도로, 사양 등 교체 대상에 대한 별다른 기준 없이 사건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교체 진행
    • 전산장비 교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협력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선협력사지원팀 주도로 수요조사(2018.8.17.)~최종발주(2018.8.23.)까지 불과  6일 동안 교체 작업 완료  

 

4. 피고발인의 증거인멸행위 관여

 

1) 김☆☆ 해양사업부 부장 

  •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PC 등에 저장된 중요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별도 보관하고 별도 보관 방법을 타 부서에도 안내.
  • 공정위 조사기간 중 외장하드디스크를 파기 또는 은닉하고, 자신의 업무용 기존 PC를 VDI 장비로 교체.
  • 공정위 조사공무원의 외장하드디스크 1차 제출 요구(2018.10.19.)에 대해 자료 제출 거부(사유: 공개할 수 없는 자료와 개인정보 저장). 이후 2차(2018.11.30.), 3차(2019.3.15.)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제출할 수 없다고 답변(사유: 외장하드디스크 폐기). 

2) 김◎◎ 조선사업부 부장

  • 조선사업부의 하드디스크 교체작업 주도 
    • 부서 직원들이 사용하던 PC의 273개 하드디스크를 SSD로 교체하는 업무 주도

3) 한ㅁㅁ 대표이사, 김ㅇㅇ 협력사지원부 상무

  • 공정위 조사에 대응해 증거인멸 행위에 주도적 역할을 하거나 실행한 현대중공업 직원은 8개 부서, 10명 이상의 직원에 이르며, 이는 해당 행위가 회사차원의 조직적 행위였음을 입증함.   
  • 회사 차원 조직적 증거인멸행위는 부장급 피고발인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자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 협력사지원 상무인 두 피고발인과의 공모 아래 진행된 것이 명백함.

 

5.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엄벌 필요성

 

1) 공정위의 조사방해 결과 초래

  •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저장장치가 교체되지 않은 PC 등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법 위반 혐의 입증 자료를 일부 확보했으나,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컴퓨터·저장장치의 교체, 폐기, 은닉 등 행위로 추가 증거 확보가 차단되는 등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받음.
    • 해양사업부가 다수의 요구자료 미제출로 인해 공정위는 자료가 저장된 PC를 조사하지 못함. 
    • 조선사업부가 공수담당자 전원의 하드디스크를 제거함에 따라 공정위의 관련 자료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 

2) 증거인멸행위로 하도급 피해회사들의 피해구제 불능 초래 

  • 현대중공업의 장기간 서면미발급과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경영상황 악화와 줄도산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 노동자의 임금체불 및 4대보험 미납으로 근로기준법위반죄, 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음.   
  •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피고발인은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기는 커녕 조직적 자료 인멸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함. 
  • 현대중공업 자료 인멸 행위로 인해 공정위가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중요한 사항을 밝혀내지 못함에 따라 현대중공업 하도급업체들의 피해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6. 결론

  •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는 형법상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므로 고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