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재용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20-10-15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김주호, 이지우

피고(피청구인) : 삼성증권, 삼성물산, 이재용 부회장 등

내용 및 경과 : 2020.10.29. 2020형제88150 김영철 검사실 배당

담당재판부/기관 : 김영철 검사실

사건번호 : 2020형제88150


20201015_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고발

2020.10.15. 삼성증권·삼성물산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등 고발 <사진=참여연대>

 

 

난 9월 1일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관련,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에는 기소된 사실 외에도 여러 범죄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 삼성증권 및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 삼성물산이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제공하고 공유한 행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前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김종중 전략팀장의 상법(특별배임) 위반 행위 등입니다. 

 

특히 계열사인 삼성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에 무려 48회 등장하면서 각종 부정 거래에 빈번하게 동원되었습니다. 2015년 6월, 삼성물산은 자신들의 주주명부의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기고, 삼성증권은 영업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등 고의적 이해상충 행위를 벌였습니다.

 

삼성증권 홀세일본부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하여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15년 5월 말경, 제일모직이 선임한 삼정 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초안을 입수해 딜로이트안진에게  주면서 평가결과와 미리 정한 승계계획에 맞춰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는 평가를 하도록 개입,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외에도 이재용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의 특정대주주인 일성신약에 대규모이익 제공을 제안하고, 합병에 대한 찬성의결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제일모직 주주인 KCC에게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합병 찬성의결을 하는 것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오직 총수일가의 이익만 생각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농단한 대국민 금융사기 범죄입니다.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10/15) 참여연대는 ㈜삼성증권,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사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前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김종중 전략팀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자본시장법 ▲상법(특별배임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장 내용요약

 

1. 고발 경위

 

2020. 9.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도록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밝혀진 범죄혐의 사실 중 극히 일부인 ▲자본시장법 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만을 기소함.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범법행위들 중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가한 것으로 밝혀진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음.

 

2. 범죄사실의 요지

 

1) 삼성증권 및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행위

 

<합병계약 이전 위법행위>

  •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기 위해 수년 간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프로젝트-G4’)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용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각종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삼성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장에 무려 48회 등장하며 각종 부정 거래에 빈번하게 동원되었다고 함.
  • 2015. 6. 부터 합병 주주총회일인 2015. 7. 17. 직전까지 삼성물산은 회사가 소유한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겼고, 삼성증권은 삼성물산 주주인 고객 명단을 추림. 당시 삼성증권은 제일모직의 자문사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상충 행위를 함. 
  • 뿐만 아니라 두 회사 합병안이 통과된 후 주식매수청구기간(2015. 7~8월)에 삼성증권 IB본부는 제일모직 주가 관리를 위해 전반적인 주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홀세일본부 등을 통해 시세조종성 주문인 '고가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하였음. 즉, 삼성증권 임직원들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를 조직적, 고의적으로 저지른 것임.
  • 삼성증권 IB본부 등 임직원들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지시를 받아 승계계획안을 마련한 후 2015. 5. 하순경 제일모직이 선임한 삼정 KPMG가 작성한 합병비율 검토보고서 초안을 입수하여 그 평가결과 및 미리 정한 승계계획에 맞추어 합병 비율이 정당하다는 평가를 하도록 개입, 유도함. 

→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한 수단, 계획,기교 사용, 중요사항의 거짓, 부실 기재, 위계 사용 등 범법행위에 해당함.

 

<합병계약 이후 주주총회 승인 단계>

  • 삼성증권 IB본부 등 임직원들은 삼성물산 합병 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을 우호 세력인 KCC에게 매각하여 의결권을 부활시킨 후 합병찬성 의결권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 자기주식의 세부 매각 방법 및 일정, 대외 공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부정거래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름.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처리자인 삼성증권 및 그 임직원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59조(금지행위)에 위반하는 행위임.

 

신용정보법 위반

삼성증권 및 임직원들의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제42조(업무목적외 누설금지)에 위반하는 행위임.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투자업자인 삼성증권의 임직원들이 이재용, 미전실 등의 지시를 하달받아 삼성증권 IB본부, PB 조직 등을 동원하여 저지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는 자본시장법 제 178조, 제176조에 해당하는범죄행위로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임.

 

기타 이해상충행위

삼성증권은 제일모직의 자문사로서 삼성물산 주주들과 이해상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인 삼성물산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삼성물산으로부터 주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넘겨받았고 그 신용정보를 공유, 임의 사용하였으며, 이해상충 사실과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용사실을 숨긴 채 합병 의결에 찬성하도록 수차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권유하고 심지어 삼성물산 직원과 동행하거나 삼성물산 직원에게 주선하여 찬성의결권을 확보하도록 하여 심각한 이해상충 행위를 함. 

이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금지하는 이해상충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는 범법행위로서, 삼성증권 스스로 작성한 내부통제기준에도 명백히 반하는 것임. 그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은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

 

2) 삼성물산이 주주들의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제공하고 공유한 행위

  • 2015. 6. 부터 합병 주주총회일인 2015. 7. 17. 직전까지 삼성물산은 회사가 소유한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겼고, 삼성증권은 삼성물산 주주인 고객 명단을 추림. 당시 삼성증권은 제일모직의 자문사로 활동하고 있었음에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함으로써 이해상충 행위를 함. 
  • 이는 위 2) - A 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동일하게 위반함.

 

3) 이재용 부회장, 前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김종중 전략팀장 등의 상법(특별배임죄) 위반 혐의

  •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김종중 등은 공모하여, 삼성물산 지분 2.37%를 가진 일성신약을 비롯하여 다수의 물산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정 주주인 일성신약만을 상대로 은밀히 대규모 이익 제공을 제안함. 
  • 또한 이재용 부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제일모직의 2대주주인 KCC에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합병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KCC에 삼성그룹과의 거래 관계를 확대해주기로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고 삼성물산의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함. 이같은 행위는 상법 제622조(특별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임과 동시에, 상법 제631조, 제632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죄) 및 형법 제357조(배임증재)에도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임.

 

3. 결론

  • 이는 기업집단 삼성의 임직원들이 기업 총수인 이재용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실행한 기업범죄행위의 총합판임. 특히 재벌 소속 금융회사가 총수에 충성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인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를 헌신짝처럼 저버린 심각한 금융범죄임.
  •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직원들이 오로지 총수일가의 사익만 생각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정부와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을 상대로 거대한 금융사기를 친 대국민 금융사기범죄임. 
  • 이러한 금융범죄를 저지른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에게 아무런 처벌이 없이 지나가는 것은, 이 사태를 주시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릇된 세태를 각인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국가적 망신임. 검찰은 향후 금융소비자들을 비롯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혐의자들에게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