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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저축은행 고객정보유출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2-01-03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강경일 외128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금융소비자협회

피고(피청구인) :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관리인 손종현)

내용 및 경과 : 제일저축은행을 상대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들인 고객들의 정보를 법령에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추궁

1 피고들의 명의도용

피고 유동천, 이용준, 정준호는 피고 제일은행의 고객(대출이 없는 예금자나 중도금 상환자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이들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전산 자료를 조작하고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상의 경위로 피고 제일은행과 예금채권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입수한 다음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손해를 보전함

또한, 피고 유동천, 이용준, 정준호는 위 차명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불특정 다수의 명의로 신규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 제일은행의 고객 및 비고객의 인적사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단 도용하여 합계 1,247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 돈으로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33조에서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에서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조 제1항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유동천, 이용준, 장준호는 공모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고객 또는 비고객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불법대출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들의 생활의 평온과 경제활동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부당히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제일은행은 신용정보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43조 제1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39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대리인 이헌욱 변호사

경과

2012-01-03 소 제기
2012-09-27 원고 일부 승
2012-11-28 피고 항소
2013-03-06 피고측 항소 취하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최승록)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2012가합698 손해배상(기) / 2012나95389(소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