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제조3사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집단 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2-10-10
2012.10.10 [소송]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통신대기업의 폭리, 소비자 기만행위에 뿔난 시민 100여명,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삼성·LG·팬택(제조3사)와 SKT·KT·LGU+(통신3사)의 담합·폭리 행위 비판
재벌대기업 불법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되는 계기돼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10월 10일(수)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전형적인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이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 소송(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 등)을 제기합니다.
▣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대법원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