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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변론] "일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소송당한 시민 공익변론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4-07-08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직장인A씨

피고(피청구인) : B씨

내용 및 경과 : - 2013년 다음 아고라에서 직장인A씨 택배기사들의 파업을 비판하는 B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댓글을 달면서 “혹시 일베충이 쓴 글이 아닐까 의심을”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B시로부터 모욕죄로 형사고소당함.
- 2013년 10월 벌금 30만원형이 확정됨.
- 이어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모욕을 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갚으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A씨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6월 18일 판결함.
- 2014.7.8 피고 항소제기
- 2015.1.8. 항소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사건번호 : 2013가소52422 / 2014나10975


 

참여연대, '마구잡이 모욕죄 고소'의 피해자
항소심 변론맡아
 
 
"베충 의심" 표현이 모욕감 주었다고 민형사 소송당해
모욕죄가 비판적 표현을 마구잡이로 규제하는 것 막아야
 

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욕죄로 고소당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뒤이어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했다가 1심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은 A씨의 항소심 변론을 맡기로 했다.

 직장인 A씨는 지난 2013년 다음 아고라에서 택배기사들의 파업을 비판하는 B씨의 주장을 반박하는 댓글을 달면서 혹시 베충이 쓴 글이 아닐까 의심을이라는 표현을 썼다그러자 B씨는 A씨를 모욕죄로 형사고소했고, 201310월 벌금 30만원형이 확정되었다이어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모욕을 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갚으라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A씨에게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6월 18 판결했다. A씨는 7월 4 항소를 하여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2. 이런 방식의 모욕죄 고소와 이어지는 손해배상소송이 많은데, B씨는 A씨뿐만 아니라 수십 명 이상의 누리꾼도 모욕죄로 형사고소한 상황이다이는 모욕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이기도 하다.그간 형법상의 모욕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참여연대는 불명확한 모욕을 바탕으로 형사고소하는데서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비판적 표현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에 제동을 걸기위해 A씨에 대한 법률지원을 하게 되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마구잡이 모욕죄 고소'의 피해자 항소심 변론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