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민법 제750조 제1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등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고은지 외 6명(참여연대 간사)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 2016. 11. 4.부터 11. 22. 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 간사들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하려고 했으나, 청운동 주민센터 앞 검문소 부근에서 경찰들이 모두 제지하였음.
-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제기함.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진행.
- 2018.7.11 1심,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에서 15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인정
- 2018.1.24 2심, 1심 유지
-2019.1.28. 2심 최종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98단독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