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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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운회계법인 분식회계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9-08-09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안승배 외 7인 (주주)

피고(피청구인) : 청운회계법인 및 기아자동차 이사진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청운회계법인은 기아자동차가 부도를 낸 1997년까지 외부감사인을 맡음. 그런데 기아자동차는 지난 1991년부터 1997년까지 매출채권과 고정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3조원에 달하는 분식결산을 해왔으며, 그 결과 1997 회계연도 당기순손실은 30,148억원이 누락된 20,799억 원으로 과소계상됨. 그러나 청운회게법인은 감사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기아자동차의 분식회계 및 재무제표 허위작성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적정의견이 표시된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8월 9일 기아자동차㈜ 주주 7명을 원고로 하여 청운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 7명을 상대로 감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분식회계를 지적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3. 기업의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것이니만큼, 외부감사인은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상태를 엄밀히 분석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청운회계법인은 막대한 누적적자를 분식결산으로 감추다가 결국 부도에까지 이른 기아자동차의 부실회계처리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허위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

4. 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식취득시기는 청운회계법인의 외부감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선의의 투자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경과>

- 1999.08.09. 소장 제출
- 2002.12.27. 1심 재판부 원고 패소 판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법

사건번호 : 99가단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