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전자 주가조작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9-10-12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현대증권 투자자

피고(피청구인) : 1. 현대증권 주식회사 2. 정몽헌 3. 이익치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이 사건은 1998년 4월부터 11월까지 이 전 회장이 주도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을 동원, 고가 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1만4000원대에서 최고 3만4000원대까지 끌어올린 사건.

2. 참여연대는 1999년 10월 12일 현대전자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당한 투자자 44명을 원고로 하여 현대증권과 이익치 회장 및 현대전자의 정몽헌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출

3. 시세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시세조종의 혐의자를 상대로 집단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 정몽헌 회장은 비록 검찰수사결과에서는 무혐의처리 되었지만 주가조작의 당사회사이며 이에 적극 가담한 현대전자의 대표이사 회장이자 현대전자의 대주주로서 이번 주가조작으로 인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피고에 포함됨.

4.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0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액주주 52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냄. 그러나 대법의 파기환송은 소액주주의 패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 재판부는 “원심은 시세조종행위 개시시점을 1998년 4월 4일로 봤으면서도 전문가 감정을 할 때는 4월 9일을 개시시점으로 잡아 사실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힘.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회장의 시세조종행위 등 위법이 있었다는 점은 원심대로 인정.

<경과>

- 1999.10.12. 소장 제출
- 2001.11.30. 1심 판결 원고 패소
- 2003.12.09. 2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2004.05.28. 3심 판결 파기 환송(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잘못)
- 2005.06.17. 파기환송심 2004나39667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법

사건번호 : 1999가합17440, 21364 / 2002나3343, 3350 / 2003다69607,69614 / 2004나39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