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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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자 강제연행관련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1-11-16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최한수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2000. 1.부터 2001. 3.까지 22개 중앙 부처에서 차관급 이상이 주재하는 각종 주요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실태를 조사하였음. 그 결과 225개 주요 회의 중 회의록이 작성된 회의는 오직 7개뿐이었으며, 그나마 녹음 기록을 남긴 경우는 전혀 없음을 확인함.

2. 자유롭게 토론한다는 명분 하에 1998년 국무총리훈령을 개정하여 경제장관회의록은 작성하지 않도록 한 결과 5대 그룹 구조조정, 은행합병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대우자동차 자금지원, 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 등에 대한 공적자금 투여 등 주요한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그 경위에 대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아, 실정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 파악조차 불가능하게 한 것.

3. 참여연대에서는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의 하나로 우선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촉구 및 공개 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그 운동의 하나로 청와대 부근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하였으며, 담당자가 사관복장을 하고 청와대 인근 분수대 근처에 도착하자 사복경찰들이 강제로 연행함.

4. 이와 같은 경찰들의 강제연행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함.

5.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는 한 사람만이 시위를 하였으므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위가 아니기에 관련 규정의 적용이 없다고 봄.
그리고 경찰관이 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체포를 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정당화 되기 위한 사유들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고 있는 경우 등) 이 없으므로 경찰의 연행은 위법행위라고 인정.
따라서 정부는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경과>

- 2001.11.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2002.11.07. 1심 원고 일부 인용(2001가단293367 서울지법 민사30단독 판사 윤홍렬)
- 2002.11.29. 피고 항소
- 2003.05.21. 피고 항소 기각 (2002나60701 서울지법 민사9부 판사 이성호(재판장), 김상훈, 이명철)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1가단293367 / 2002나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