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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유출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2-04-11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강화자 등

피고(피청구인) :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삼성생명보험회사가 다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국민은행, 한미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기은행, 씨티은행, HSBC)에서 수집된 신용정보를 ①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②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③ 그 소속의 보험모집인들에게 배포하여, ④ 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의 타 금융기관 대출을 삼성생명보험 회사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받음.

2. 이는 신용정보법 위반한 것으로 자신의 신용정보가 도용된 피해자들과 함께 손해배상청구함.

3. 법원에서는 삼성생명의 행위가 개인 정보를 제공 이용한 것이 맞으며, 이러한 정보의 제공은 보험모집인에게 제공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부적으로 정보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봄.
또한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도 아니며, 설사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것을 몰랐다 할지라도 기본권의 침해가 분명한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명함.

<경과>

- 2002.4.11.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 2003.12.30. 1심 원고 일부인용( 2002가단89541 서울지법 민사31단독-판사 신종열)
- 2004.01.15. 피고 항소
- 2005.05.20. 피고 항소 기각(서울중앙지법 민사8부 판사 신성기 (재판장), 강송훈, 최수진)
- 2005.06.17. 피고 상고(2005다38850, 대법원 3부)
- 피고 측 소 취하로 종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 2002가단89541 / 2004나5654 / 2005다38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