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 9600여명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김정길) , 공항관리공단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김포공항이 신활주로를 건설함으로써 소음피해에 시달려온 주민들 9,600여명을 대리하여 국가와 김포공항공단을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200만원씩 총 192억원의 사상 최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경과>
- 2002.7.29.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 1심 원고일부승소 (2002가합47933,47940)
- 항소심 원고일부승소 (2005나107888,107895,107901)
-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2007다56951)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 2002가합47933, 47940 / 2005나107888,107895,107901 / 2007다56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