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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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장의 내부고발자 보복조치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3-05-30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김봉구 공익제보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피고(피청구인) : 송진섭 안산시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송진섭 안산시장은 ‘안산시 종합운동장 설계 용역비 부당집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공익제보자 김봉구씨를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조치를 명함. 또한 공익제보자에 대하여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무원의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며 명예를 훼손함.

2, 참여연대는 이 전보조치가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신분보장을 어기고 지방행정기관장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배해상 청구를 함

3. 1심법원에서는 전보조치와 명예훼손 모두 인정하였으나, 2심법원에서는 전보조치로 인해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전보조치가 위법하는 것 뿐 아니라 그것이 사회 통념을 넘어설 정도로 재량을 남용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위법할 지언정 사회 통념을 넘어서지 않아서 전보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은 부정.


<경과>
- 2003.5.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장 제출
- 2004.10.26. 1심 원고 일부 인용
- 2004.11.15. 쌍방 항소
- 2005.01.09. 항소심 피고 인용( 2004나20224 수원지법 민사13부 김동하(재판장), 김증남, 정다주)
- 2006.3.8 상고( 2006다16215 대법원 민사3부(가)
- 2009.5.28. 상고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3가단14560 / 2004나20224 / 2006다16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