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배상책임)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서재오 외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소관: 외교통상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원고는 호주에서 정식재판을 통한 형벌 선고도 없이 실버워터 교도소(the Silverwater Prison)에 불법구금되었으나, 대사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실버워터 교도소와 롱베이 교도소(the Long Bay Gaol)및 빌라우드 이민자 수용소에 2003. 9. 23.까지 불법구금 및 강제수용됨.
2. 이에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있는 국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을 청구함.
3. 법원은 이에 대하여 외교관과 영사관의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무처리규정과 같은 내부 규칙은 법령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재외국민의 불법 구금을 재빨리 해결해야할 법령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봄.
그러나 이러한 조리상의 의무를 해태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반면, 외교관 및 영사관은 사건을 인지하고 해결하는데 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봄.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은 이유 없어서 청구를 기각.
<경과>
- 2004.3.25.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 2004.9.8. 기각
- 2005.9.6. 항소기각
- 2005.12.22.상고 심리불속행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4가합21775 / 2004나73681/ 2005다5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