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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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라병원 등의 불법임상시술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4-06-29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 모양 외

피고(피청구인) :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외 3명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한라병원 등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식약청의 검증을 받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판매하였고, 또한 관할 당국의 사전승인 아래 임상시험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줄기세포 치료가 허가되지 않은 시술이라는 것을 환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숨기는가 하면, ‘치료를 받으면 나을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거액의 세포치료제 구입대금 및 치료비용 등의 손해를 끼친 점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2.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의약품 제조 행위와 판매 그리고 이를 이용한 수술행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정을 받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밝히고,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끼친 점 역시 인정함.
다만 이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피고가 인식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병세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강권이라 사기의 행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함.

<경과>

- 2004.6.29.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 2005.12.01. 1심 원고 일부 인용
- 2006.01. 원고, 피고 쌍방 항소
- 2006.12.14. 원고 일부 승소, 원고 피고 쌍방 상소
- 2010.10.14 상고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 2004가합8263 / 2006나15474 / 2007다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