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제403조 제3항 (주주의 대표소송)
진행상황 : 기소
원고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피고(피청구인) : 임창욱 외 1인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대상그룹 주주들과 함께, 대상그룹의 임창욱 회장이 폐기물처리업체를 인수하여 대상의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다음 그 위장계열사를 통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대상의 회사자금을 위장계열사로 빼돌린 후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2005년 8월 3일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제기
2. 법원은 허위로 폐기물의 용량을 부풀려서 폐기비용을 높인 다음 이를 회수하는 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점을 인정하고, 다만 이 폐기물은 공정오니가 아니라 오니로서 톤당 폐기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는 과다계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 직권으로 손해배상액을 책정.
<경과>
- 2005. 8.3. 서울남부지법에 소장 제출
- 2005.11.30. 참여연대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횡령금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한 청구취지변경제출
- 2006. 9.1. 원고 일부 승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5가합1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