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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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모직 헐값전환사채 인수포기 주주대표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6-04-02

진행상황 : 기타

원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교수)

피고(피청구인) : 이건희, 현명관 등 15명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2006년 4월 2일, 1996년 10월 당시 제일모직(주)의 이사 및 감사였던 이건희, 현명관, 유현식, 이대원, 지창열, 제진훈, 김희준, 정기수, 박병규, 신세길, 원대연, 이종호, 이필곤, 이대림, 이용근씨 등이 삼성에버랜드의 경영권을 이재용 씨에게 넘기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실권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이건희·현명관 씨 등 제일모직(주) 전 현직 이사 및 감사 1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이건희, 현명관씨 등 1996년 10월 당시 제일모직(주) 이사 및 감사들은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가 실질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격(주당 7,700원)이었고, 제일모직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할 경우 제일모직의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일모직이 전환사채의 인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씨의 삼성에버랜드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것.

3. 참여연대는 이러한 과정에서 제일모직 경영진들이 명백히 상법상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를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임.

<경과>

- 2006.4.2. 대구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 소장 제출
* 소송제기 이후 참여연대에서 독립한 "경제개혁연대"가 사건을 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