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외 27명
피고(피청구인) : 에스케이 가스 주식회사, 에스케이 에너지 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택시기사 등 피해자들을 모아, SK가스,SK에너지 주식회사가 LPG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여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경과>
- 2010.8.17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장 제출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E1은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제기했으나 2012.9.14 기각 결정으로 패소, 대법원에 항고해 2014.5.29 피고(공정위)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악영향 예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