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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통신자료 제공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0-07-15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차OO

피고(피청구인) : 엔에이치엔(NHN) 주식회사 (네이버 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원고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일명 회피연아)을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림. 이에 유인촌 장관이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경찰은 네이버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함. 네이버는 이에 응하여 원고의 인적사항을 경찰에게 제공함.

2.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제공행위는 네이버 약관에 적혀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피고의 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함.

3. 1심 판결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따라 국가수사기관이 정보조회 요청을 할 경우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할 필요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서 네이버의 정보 제공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시.

4. 그러나 2심 판결에서는 국가기관이 정보요청을 할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는 여기에 응할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네이버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경과

- 2010년 7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소 제기
- 2011년 1월 13일 1심 판결 (2010가합72873) 원고 패소
- 2012년 10월 18일 2심 판결 (2011나19012) 원고 일부승소
- 2012년 11월 22일 네이버 상고장 제출
- 2016년 3월 10일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 2016나6110 진행중
- 2016년 9월 21일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담당재판부/기관 : 1심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 /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 / 상고심 대법원 민사1부

사건번호 : 1심 2010가합72873 / 항소심 2011나1912 / 상고심 2012다105482 / 파기환송심2016나6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