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2004 총선시민연대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4-09-30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와 2004총선시민연대 등 18개 시민단체

피고(피청구인) : 조선일보사, ㈜디지털조선일보 外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4총선연대와 18개 시민단체들은, 조선일보가 2004년 9월 1,2일자 기사와 사설을 통해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 받고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등 관련 사실들 중 극히 일부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교묘히 연결해, 독자로 하여금 2004총선시민연대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낙천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해 시민단체의 도덕성과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함

2.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일부의 표현에 대해서는 공연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언론매체가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설사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봄. 또한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인 경우에는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그러나 "돈받고 낙선운동" 등의 표현은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를 넘는 표현으로서 공연한 사실이라는 정당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함.

<경과>

- 2004.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2005. 8.17. 1심 원고 일부 인용(2004가합79071)
- 2005. 9. 7. 원고,피고 쌍방 항소
- 2006. 8. 16. 항소심 항소 기각(2005나73886)
- 2009. 1. 30. 대법원 상고심, 피고 패소부분 취소 취지로 파기환송(2006다60908)
- 2009. 11. 25 파기환송심 항소 기각 (2009나15239)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4가합79071 / 2005나73886 / 2006다60908 / 2009나1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