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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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1-12-01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피고(피청구인) : 외환은행 대표이사 래리 클레이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003년 외환은행 매입부터 지금까지 각종 불법을 자행한 론스타에 그 책임을 묻고, 외환은행의 운명을 시민의 힘으로 결정해 보자는 취지에서 2011년 11월 1일부터 외환은행 지분을 보유한 소액 주주의 지분을 모집하여 약 2주 만인 11월 15일에 외환은행 임시주총소집청구에 필요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0.75%(2,852,662주)를 넘는 2,995,233 주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모집한 바 있으며 외환은행 이사회에 자발적인 임시주총소집을 요구한 바 있음.

2. 2011년 11월 28일 “임시주총소집에 필요한 지분을 모두 확보 했으므로, 외환은행 이사회가 임시주총소집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사실상 없다”며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정식으로 청구한 바 있음. 그러나 외환은행 이사회는 이를 거부하여 서울중앙지법에 2011년 12월 1일 비송절차로 외환은행임시주총 소집 허가 청구를 함.


<경과>

1. 2011년 12월 1일 비송절차로 외환은행임시주총 소집 허가 청구

2. 2011년 12월 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론스타측 선임이사들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금융위원회에서 4명 이사들에 대해 해임 권고를 의결함. 금융위 해임권고를 받은 외환은행은 2개월 내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들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임. 결국 참여연대가 법원에 요구한 임시주총 소집 요구는 금융위 결정-외환은행의 자체적인 임시주총 소집 및 해임결정-으로 법적인 실익이 없어져서 소를 취하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