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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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선거권침해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0-06-07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서승연외 8명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4·13총선에서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어려움을 겪은 서모 씨 등 장애인 8명은 2000년 6월 7일 “국가가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아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모두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2. 서 씨 등은 소장에서 “투표소가 2층에 있는데도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안내 도우미도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며 “이동이 불편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 했으나 이것도선관위 직원들이 복잡한 절차를 설명해주지 않아 참정권을 포기해야 하는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

3. 재판부는 선거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고 선거법에서도 장애인의 선거 편의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국가는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투표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되지 않는 한 투표자의 편의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고 밝힘.
다만 투표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 할지라도 투표를 마친 자,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포기한 것이지 편의시설의 미비나 해당투표소의 위치 등 국가 잘못하여 투표를 못하게 된 것은 아닌 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함.

<경과>

- 2000.06.07. 소송 제기
- 2001.03.21. 1심 판결, 원고 5인 일부 승소
- 2001.12.06. 2심 판결, 서승연 일부 승소, 원고 4인 추가 패소
- 2002.05.31. 3심 판결, 원고 상고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0가단146549, 2001나25718, 2002다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