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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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총 폭행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4-03-04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상조 외

피고(피청구인) : 주식회사 삼성전자, 윤종용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4년 2월 27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에 대해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 이사 겸 주주총회 의장이, 발언하는 김상조 교수(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의 발언을 막는 등 정당한 질의권을 봉쇄함.

2. 이에 주주들이 항의하자 폭언 및 모욕을 가하고,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함. 참여연대는 원고들이 명예훼손과 모욕, 폭행과, 주주권 침해를 당했다며 위 불법행위의 행위자인 윤종용과 그 사용자인 삼성전자에게 소송을 제기.

3.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폭행을 하였으며 주주질의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할 것을 명함.

4. 법원은 다시 강제조정을 통해서 손해배상액을 조정.


<경과>

- 2004.3.4.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 2004.8.16. 1심 원고 승소
- 2006. 09. 01. 피고 항소(2006나20183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 2007. 09. 18. 강제조정(2006나20183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 판사 이성철(재판장),유효영,홍예연)
- 2007. 11. 13. 강제조정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4가단65211 / 2006나20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