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 인용
원고 : 장하성
피고(피청구인) : 이재용, 삼성물산주식회사, 삼성전자(제3채무자)
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7-03-24 삼성전자가 사모전환사채 600억원어치 발행. 이중 450억원어치를 이재용이, 150억원어치를 삼성물산이 인수. 전환사채의 특성상 미리 정해진 특정인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이것이 매우 고가인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이 저가에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 변칙증여의 일환으로 판단함.
- 1997-06-24 이재용과 삼성물산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나 매각, 양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청구. 또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을 별도로 청구.
- 1997-09-30 재판부는 청구내용을 인용하여 본안판결(전환사채 발행무효 청구소송-1997가합12863)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환사채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판결. (그러나 삼성전자는 그 바로 전날인 9/29에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발행하여, 이재용이 901,243주, 삼성물산이 300,414주를 각각 취득함)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
사건번호 : 97카합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