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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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모전환사채 발행무효청구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7-06-24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장하성

피고(피청구인) : 삼성전자

내용 및 경과 : <경과>

- 1997-03-24 삼성전자가 사모전환사채 600억원어치 발행. 이중 450억원어치를 이재용이, 150억원어치를 삼성물산이 인수. 전환사채의 특성상 미리 정해진 특정인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연대는 이것이 매우 고가인 삼성전자 지분을 이재용이 저가에 확보할수 있도록 하는 변칙증여의 일환으로 판단함.

- 1997-06-24 해당 전환사채의 발행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제기.

- 1997-12-17 1심 패소

- 2000-06-23 2심 패소. 재판부는 삼성전자 전환사채가 발행절차상 이사회 결의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고, 전환가격면에서도 염가발행이며, 발행목적의 점에서도 지배권 강화 및 재산의 사전 상속과 증여를 의도한 것이지 삼성전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미 발행된 상태이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무효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궤변적 논리를 댐.

- 2004-06-25 3심 패소(기각). 문제가 된 이사회 결의 부존재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러한 불법사실을 소송제기 시한인 6개월 이내에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설사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거나 발행가격이 부당하다는 등의 무효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을 무효로 할 수 없다며 시장질서보다 재벌일가의 이익을 더 보호하는 판결을 내림.

- 종료.

담당재판부/기관 : 1심 수원지방법원 제10민사부 / 2심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 3심 대법원 제3부

사건번호 : 1997가합12863 / 1998나4608 / 2000다3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