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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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상장 및 거래 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7-10-07
진행상황 : 인용

원고 : 장하성(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피고(피청구인) : 삼성전자, 한국증권거래소(제3채무자)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삼성전자가 발행하고 이재용이 취득한 450억원어치의 사모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901,243주에 대하여 상장 및 거래 금지 가처분 신청함.

- 1997-03-24 삼성전자가 사모전환사채 600억원어치 발행. 이중 450억원어치를 이재용이, 150억원어치를 삼성물산이 인수.

- 1997-06-24 이재용과 삼성물산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이나 매각, 양도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 청구. 또한,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본안소송을 별도로 청구.

- 1997-09-30 수원지법 제30민사부는 가처분 청구내용을 인용하여 본안판결(전환사채 발행무효 청구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환사채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판결. 그러나 삼성전자는 그 바로 전날인 9/29에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발행하여, 이재용이 901,243주, 삼성물산이 300,414주를 각각 취득함.

- 10/7 해당 주식에 대하여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및 거래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 12/16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여 본안판결(전환사채 발행무효 청구소송-1997가합12863)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상장 및 거래를 금지.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법 제30민사부

사건번호 : 1997카합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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