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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3-09-26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피고(피청구인) : 외교부 장관

내용 및 경과 : <주요내용>
2012년 이명박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하여 가서명까지 했다가, 전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혀 최종 서명 직전 무산되었음.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7월 외교부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논의 및 체결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 보고서 등 문서의 목록과 전문을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비공개 처분. 이후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각각 2012년 8월과 11월에 제기했지만, 외교부는 비공개 결정을 고수했음. 2013년 6월 행정심판위원회도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음.

이에 2013년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경과>
2013.09.26.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행정소송 제기
2014.06.05. 1심 원고(참여연대) 일부 승소
2015.06.11. 2심 원고(참여연대) 일부 승소 취소, 기각
2019.01.17. 3심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제14부 /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 대법원 제1부

사건번호 : 2013구합59798(1심) / 2014누53829(2심) / 2015두46512(3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자료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

참여연대, 외교부의 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자료 공개해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외교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지난 9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작년 여름, 외교부는 국민적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실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추진했지만 체결 직전에 그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협정 체결을 연기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 협정의 논의 및 체결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회의록, 보고서 등 문서의 목록과 전문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로부터 작년 7월 접수받았지만,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가 외교부와 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처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각각 작년 8월과 11월에 제기했지만, 외교부는 지금까지 비공개 결정을 고수하고 있고, 지난 6월 행정심판위원회도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 협정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논의 자료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협정 체결이 다시 추진될 경우 민주적이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외교부는 참여연대가 공개할 것을 청구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록과 보고서 등이 국가안전과 국방,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는 정보공개법 9조를 내세우며 요청한 자료 대부분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이 협정 체결 관련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보고 “이 사건 협정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민주적 공론장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일군사정보협정은 군사비밀정보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보호할 지 규정하는 형식에 대한 것으로 그 형식에 담기는 정보가 노출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되며, ▲협정문의 내용 중 일본에 넘겨진 우리나라 정보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오히려 국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가 일부 정보와 관련해 납득할 만한 이유없이 비공개 사유를 변경한 것도 문제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해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에 대해서, 외교부는 처음에는 공개될 경우 중대한 국익을 해칠 우려가 매우 많다는 것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참여연대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번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동일한 자료를 청구했는데, 비공개 사유가 바뀐 것에 대해 외교부는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외에도 외교부가 목록 공개 및 부분 공개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채 모든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비공개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 적용한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을 연기한 뒤 국회와 충분히 협의한 뒤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협정의 체결 취지와 향후 파급력, 독소조항 등을 논의하는 데 근거가 될 만한 정보도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비롯한 군사·안보관련 조약들을 추진하고 체결하는 과정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2012.06.27 [보도자료] 한일군사협력 졸속추진 정보공개청구, 질의서 발송

2012.07.05 [보도자료] 참여연대, 한일군사협력 밀실추진 과정 관련 2차 정보공개 청구

2012.07.30 [보도자료]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추가(3차) 정보공개 청구, 질의서 발송

2012.08.29 [보도자료] 정부, 한일군사협정 관련 자료 비공개로 일관

2013.09.29 [보도자료] 참여연대, 외교부의 한일군사협정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 제기

2014.06.20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판결 환영

2015.06.22 [보도자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2019.01.27 [논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 공개 소송 기각한 대법원 판결 유감

 

 

▣ 참고 

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행정소송 제기까지의 경과와 외교부의 정보비공개 내역

 1) 일지
   
   2012. 07. 05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공개 청구
   2012. 07. 19  정보공개 청구(7.5)에 대한 답변 수취
   2012. 07. 30  추가 정보공개 청구/ 정보비공개처분(7.19)에 대한 이의신청
   2012. 08. 13  정보공개 청구(7.30)에 대한 답변 수취 / 정보비공개처분(7.19) 이의신청 답변 수취
   2012. 11.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제기
   2013. 06. 18   행정심판 기각 결정
   2013. 09. 26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외교부 자료공개 청구 결과

날짜청구 자료최종 공개여부1차 비공개 사유이의신청에 대한 비공개 사유

 

 

 

 

 

 

 

7/5 


정보공개 청구

 

 

한일군사협정 논의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회의록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제9조 1항 2호 및 5호*

1차 비공개 사유 동일

2012년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 회의자료 및 회의결과 보고서 등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

1차 비공개 사유 동일

2012년 5월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간 정상회담 회의 기록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

1차 비공개 사유 동일

2011년 1월 10일~5월 14일 동안 한일정보보호협정 문안 조율 협상을 위해 작성된 보고서 등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

1차 비공개 사유 동일

2012년 5월 14일 외교통상부가 법제처에 한일정보보호협정안 심사받기 위해 제출한 문서

  

2010년, 2012년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군사협력 관련 논의한 회의록 등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

 

2008년 이후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가 한일 군사협정 관련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등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

1차 비공개 사유 동일

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 한일 정부간에 오간 공문 등

법률 제9조 1항 2호 및 5호

자료 부존재

1989년 이래 한일군사협정 관련 국방부, 외교통상부가 진행한 외부연구용역 보고서

목록공개

공개

7/30

 
정보공개 청구

2011년 7월 일본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초안

 외교관계 영향끼칠 우려

 

2011년 8월 일본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재수정안

 외교관계 영향끼칠 우려

 

2012년 4월 한국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재수정안

 외교관계 영향끼칠 우려

 

2012년 4월 일본정부측이 제시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재수정안

 외교관계 영향끼칠 우려

 

2012년 4월 한국정부측이 전달한 한일정보보보협정 최종안

 외교관계 영향끼칠 우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 일본어 전문

정보부존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일방위협력의 추진방향과 과제’ 목차 등 전문

  




1심 일부 승소 판결 결과 


번호정  보  내  용

    판결   

1한·일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을 논의한 한·일 양국간 회담 및 한·일 외교 국방실무급회의회의록 관련 문서의 목록 및 해당문서들의 전문 일체 (2008년부터 현재까지)공개
22012년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외교국방실무급 회의 1) 회의자료 및 회의록, 2)그 결과에 대해 설명할 목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 목록 및 보고서 전문 일체공개
32012년 5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 녹취 기록과 회의자료 및 회의록 목록 및 전문 일체기각
42011년 1월 10일~5월 14일 동안 이 사건 협정 문안 조율 과정에서 협상을 위해 작성된 내부 검토의견서나 보고서 목록 및 전문 일체공개
52010년, 2012년 한미 2+2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한·일군사협력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한 회의록 목록 및 회의록 전문 일체공개
62008년 이후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가 한·일 군사협정〔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관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목록 및보고서 전문 일체공개
7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한·일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공개
82008년 이후 한·일 군사협정 관련〔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한미 정부간에 오간 공문 목록 및 공문 전문 일체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