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진행상황 : 인용
원고 : 민중총궐기투쟁본부(대리 공익법센터)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내용 및 경과 : - 2016. 11. 9.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서 11월 12일 서울광장에서 4개 경로를 통해 경복궁역 교차로 부근(내자동 로터리)으로 모이는 박근혜퇴진 국민대행진을 신고함.
- 2016. 11. 10. 경찰은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행진경로 중 사직로-율곡로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행진을 금지하는 조건을 통보함.
- 2016. 11. 1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위 조건통보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함.
- 2016. 11. 12.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함.
- 2016. 11. 12. 오후 1시반 경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함.
- 당초 신고한 경로대로 국민대행진을 충돌없이 진행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6부(부장 김정숙 판사)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6아12308 등 (행진경로 4개라 사건도 4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