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진행상황 : 부분인용
원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피고(피청구인) : 서울종로경찰서장
내용 및 경과 : - 11. 22. 비상국민행동은 11월 26일 4차범국민대회를 위해 13개의 행진 코스 및 4개 지점에서의 집회를 신고함.
- 11. 24. 서울종로경찰서장은 그 중 사직로-율곡로 이북의 4개 코스(창성동 별관쪽, 필운대로 쪽,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쪽,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쪽) 과 4개 지점(창성동별관 앞 인도, 새마을금고광화문본점 앞 인도,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인도, 푸르메 재활센터 앞 인도)에 대해 각 조건통보 및 금지통고함.
- 11. 24.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위 조건통보 및 금지통고 모두에 대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 11. 25. 심문기일
- 11.. 25. 법원은 청운동 주민센터 쪽 행진경로를 포함하여 모든 행진 경로에 대해 오후 5시반까지 행진이 가능하도록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고, 4개 지점 집회에 대해서는 오후 5시까지로 시간 제한을 두어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함.
- 11. 25. 야간시간대 일부 기각된 부분을 다투기 위해 급히 즉시항고함.
(경찰도 패소 부분에 대해 즉시항고함)
- 11. 26. 오전 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함(서울고등법원 2016루1475)
- 11. 26. 오후 대규모 시민들이 최초로 청와대 앞 200미터까지 근접하여 행진 및 집회를 함.
- 2017. 1. 5. 본안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420)은 소장각하명령으로 종결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12부(장순욱 부장판사)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6아12441 집행정지 / 서울고등법원 2016루1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