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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6-12-02

진행상황 : 부분인용

원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종로경찰서장

내용 및 경과 : - 11월 29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2월 3일 토요일 집회 및 행진을 위해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 쪽인 효자삼거리를 지나는 행진경로, 효자치안센터 등 청와대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정도 거리에 근접한 세 군데 지점에서의 집회 등을 포함한 집회 및 행진 신고를 함.

- 12월 1일 경찰은 사직로 율곡로 이북 쪽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고함.
- 12월 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제기함.
- 12월 2일 오후 3시반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문기일을 진행함
- 12월 2일 밤 10시 넘어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일부인용함.

- 서울행정법원은 효자삼거리 행진 부분은 집시법 제11조 제2호의 100미터 이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100미터 바로 앞까지만 행진하는 것으로 부분 인용함.
- 그 외에 청와대 담장으로부터 100미터에 매우 근접한 지점에서의 집회는 주간 시간대에 모두 허용하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창성동별관, 세움아트스페이스 부분에서의 행진 및 집회는 야간 10시반까지 집행정지를 인용함.
- 실제로 12월 3일 별다른 충돌이나 사고 없이 100미터 앞까지 행진 및 집회가 이루어짐.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6부(부장 김정숙 판사)

사건번호 : 2016아12523 집행정지


집행정지 인용결정 관련 보도자료

"참여연대,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이끌어내"  https://goo.gl/bsXT2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