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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MB18nomA 트윗 이용자,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 취소 행정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1-08-04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송 모씨

피고(피청구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11년 5월 12일에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당한 2MB18nomA 트위터 이용자를 대리하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8월 4일 방통심의위의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처분이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함.

2. 법원은 이에 대하여, 건전한 통신윤리라는 개념이 다소 모호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이라면 이것에 대하여 일치된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급변하는 통신환경으로 인하여 용어의 엄밀한 정의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는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 또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났다든지 혹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든지 등의 위헌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경과>

1. 2011년 8월 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제출
2. 2012년 5월 3일 원고 패소 판결
3. 2012년 5월 21일 항소함
4. 2013년 1월 9일 항소기각
5. 2014년 5월 29일 상고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 2011구합25296 / 2012누19047 / 2013두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