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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12-07-02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참여연대 명광복

피고(피청구인)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참여연대가 2012년 2월 29일 청구하여 4월 3일 최종적으로 비공개 처분된 정보임

2. 당시 참여연대는 LG엔시스 작성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보고서>를 선관위로부터 부분 공개 받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진실 규명 활동을 하고 있었음. 이를 계기로 사건 당일 선관위의 대처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선관위는 스스로 관련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2월 23일 참여연대가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개최한 <10.26 재보궐 선거시 중앙선관위 인터넷서비스 장애 어떻게 볼 것인가>토론회에 참석한 선관위 정보화담당관 등 실무 책임자들은 토론회에서 기존에 공개된 정보에 배치되는 수치를 제시하며 “기존에 공개된 자료가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초(sec)당으로 보면 그래프에 나온 것보다 더 높았던 순간이 있었다.”고 주장함. 또, 선관위 측 책임자들은 이와 관련한 더 구체적인 수치의 자료도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힘.

3. 그에 따라 참여연대는 선관위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 수치 정보의 공개를 2월 29일 청구하였으나 선관위는 4월 3일 관련정보에 대한 공개를 최종적으로 거부함.

4. 이후 참여연대는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였으나, 디도스 사태 이후 선관위 및 협력업체 사이에 오간 <원인규명 및 사태분석 보고서>에 대한 선관위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두고 이미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방향을 정하기로 하고 즉각적 대응을 유보함.

5. 이<원인규명 및 사태분석 보고서>행정심판 관련해 2012년 5월 31일 중앙선관위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인용 결정함. 그러나 이 결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다른 사유로 다시 비공개 처분함.

6. 이에 참여연대는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10/26 당시 선관위 트래픽 및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비공개 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함.

<경과>
- 2012년 7월 2일(월)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위원장을 대상으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 진행중


*참여연대 디도스 사건 대응 정보공개청구 진상규명 활동 및 진행경과

1차 정보공개청구 (2011/12/23)
- 청구 내용 : 디도스 사태 후 유지보수업체 등이 제출한 사태 원인 규명 및 분석보고서
- 선관위 공개 내용 : LG엔시스 보고서만 공개(2/11)
- 참여연대 대응 : 행정심판 제기(2/29)
- 결과 : 애초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여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5/31)받았으나, 선관위 다른 이유를 대며 비공개 재처분(6/13)

2차 정보공개청구(2/29)
- 청구내용 : 선관위 디도스공격대응 메뉴얼 및 재보선 당일 유입 트래픽 추이와 라우터 상태 및 접근기록
- 선관위 공개 내용 : 디도스 공격대응 메뉴얼 등만 공개(3/11)
- 참여연대 대응 : 행정소송 제기(7/2)

- 2014년 8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