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지방세법 111조 2항 2호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성00(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피고(피청구인) : 용인시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4년 10월 5일, 경기도 용인시장을 상대로 ‘건물의 시가가 아닌 건축 연도, 면적, 재료 등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지방세법상의 규정은 위헌이며,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법률에 따라 성모씨 (경기도 용인시 거주)에게 과세된 2004년도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이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함.
<경과>
1.2004. 10. 5. 소 제기
2.이후 정부가 재산세를 포함한 부동산보유세제를 개편하고, 종합부동산세제가 2005. 1. 5. 제정됨.
3. 2005. 2. 4. 소 취하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4구합5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