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군인사법 제10조 (보임 결격사유 등)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김정식,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피고(피청구인) : 학생중앙군사학교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학생중앙군사학교장이 김 모씨의 소행이나 체력이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중에서 임용한다.」는 군인사법 제10조 1항에 문제되지 않음에도 시국사건관련 전력을 문제 삼아 장교 불합격처분을 내림
2. 이에 참여연대는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함
3. 법원은 보안업무규정들에 보면 국정원은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신원조사를 할 수 있으며, 군대는 특수적으로 국방부장관 휘하의 기무사령부에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데, 기무사령부의 조회 결과 원고는 총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표현물 등을 소지하는 등,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성실성에 대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과거 전력이 있다고 봄.
따라서 장교로 선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경과>
- 2002.4.16. 수원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 2003.2.12 수원지법 행정1부 (2002구합2308) 기각함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2구합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