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피고(피청구인) : 국가정보원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현행 비밀 관련 법규가 미비한 상황에서 비밀로서 가치가 없는 기록물이 부당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비밀로 분류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해 2005년 3월 3일 우선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원의 급수별 비밀지정 기록물 총 건수, 각 공공기관의 연도별, 급수별 비밀지정 기록물 건수’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2.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국가 전체의 비밀 보유 현황에 대한 공개는 정보역량 노출 등 국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3/16)을 함에 "따라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함.
<경과>
- 2005.6.9.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2006.02.10. 1심 원고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5구합1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