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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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촌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7-06-01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변 공익소송위원회,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비닐하우스촌주민의주거해결을위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피고(피청구인) : 개포동장, 양재2동장, 과천동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거주지)를 가진 자를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자체들은 비닐하우스가 무허가 불법 가설물이고,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로 높은 보상금을 요구해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주민등록 신고를 거부해왔음.

2. 이에 강남구 잔디마을, 서초구 수정마을, 과천시 꿀벌마을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들과 공감, 참여연대, 민변 등이 신고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3. 이에 대하여 법원은 주민등록법의 목적은 주민들의 거주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방지와 무허가 건축물의 난립 방지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봄.
따라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은 주민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소지가 맞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없다고 봄.
전입신고의 거부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시.

<경과>

- 2007. 6월 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2007. 11. 15. 강남구 수정마을 : 1심 승소, 항소 진행중(2007구합27332(서울행정법원 제 14부)
- 2007. 12. 26. 서초구 잔디마을 : 1심 승소, 항소 진행중 (2007구합26988(서울행정법원 제 11부)
- 2008. 4. 16 과천꿀벌마을 : 1심 승소 (2007구합7223(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 2008. 6. 4. 강남구 수정마을 항소심 승소
- 2009. 6. 18. 강남구 수정마을 대법원 승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 서울고등법원 / 대법원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잔디마을: 2007구합26988, 꿀벌마을: 2007구합7223, 수정마을: 2007구합27332 / 2007누33780 / 2008두1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