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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처분 일부취소청구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1999-06-29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고려대 기업경영연구원외 25인

피고(피청구인) : 금융감독위원회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제일은행은 1998년 1월 경,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됨. 이에 금감위는 1998년 1월 15일 제일은행에 대하여 자본금 82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감자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기존 주식을 병합하여 자본금 1000억 원으로 감자하였으나, 이어 대한민국 및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은행에 공적자금을 출자하여 1조 6000억 원으로 증자되었고, 이에 기존에 제일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감소됨. 그 후 금감원이 제일은행의 자산,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 초과로 정상화를 기대하기 불가능하게 됨.

2. 이에 금감위는 다시 제일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출자를 요청하는 한편, 제일은행에 대하여 출자한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하고, 무상소각되는 소액주주 보유주식을 제외한 정부 등 보유 주식은 소각하지 않고 자본금을 감소할 것을 명령

3. 제일은행의 소액주주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금감소명령은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차별대우한다는 이유로 일부 취소를 요구

4.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정부 등이 1999년 1월 경, 제일은행에 1조 5천억 원을 출자한 것은 금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제1차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고, 따라서 정부 등이 제2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이 사건에서는 기존에 제1차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 등을 특정주주라고 볼 수는 없고, 정부 등이 아닌 소액주주들만이 특정주주라고 할 것이어서 정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주식만을 무상으로 소각하도록 한 것이므로 금감위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경과>

- 1999.06.29. 소 제기
- 19990808. 1심 판결, 원고 패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99구19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