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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시국출소자 불법사찰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1999-07-13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음영천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원고는 대학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적이 있었으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남. 이후 평범하게 가정을 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년에 두세차례씩 현황에 대해 취조당한바 있음. 이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적인 수사행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

2. 법원은 국가는 이를 배상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원고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안출소자 동향파악지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보공개 청구를함.

3. 해당 검찰청은 이에 대해서 국가보안과 비밀의 필요성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함.

4. 1심법원은 원고가 요청하는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 개인에 관한 정보이거나, 공안출소자들의 수치에 관한 것으로 이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보안관찰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보안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서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5. 대법원에서는 이에 더하여 1심법원에서는 이미 폐기되어서 보관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도 공개하도록 하였는데, 법률에서는 국가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만을 공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가가 보관하지 않고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

<경과>

- 1999.07.13. 소장 제출
- 200001.14. 1심판결,원고 승소
- 2000.07.12. 2심 판결, 원고 승소
- 2003.04.25. 3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1999구21291, 2000누1562, 2000두7087